TFT 문서

창립서류
관계법령
AI분석

인천의 재발견 정관

THE REDISCOVERY OF INCHEON
제정: 2024.03.01 | 1차 개정: 2025.06.25 | 2차 개정: 2026.03.2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인천의 재발견(THE REDISCOVERY OF INCHEON)"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인천의 역사·문화·예술·인물·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인천의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의 역사·문화·예술·인물·자연환경 관련 조사·연구 사업
  2. 인천 관련 교육·강좌·세미나·워크숍 개최
  3. 인천 관련 출판·영상·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4. 인천 문화 탐방·답사·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문화재 및 역사 유산의 보존·홍보 활동
  6. 유관 기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
  2. 준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활동 참여가 제한적인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사회적 명망이 있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본회에 재정적·물질적 기여를 하거나,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
  2.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의 자료·시설을 이용할 권리
  4.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건의 권리

②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정회원에 한함) 및 기타 분담금 납부
  4. 본회의 명예 유지 및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제10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본회 정관 및 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본인의 탈퇴 의사 표시

제11조 (탈퇴 및 제명)

① 회원 탈퇴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제명된 자는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임원 후보의 자격요건 및 선출 절차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주재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무·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및 결원)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임원 결원 시 60일 이내에 보궐 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이사회 의결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및 종류)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본회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요 사항으로 이사회가 총회 부의한 안건

제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며, 그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의결권)

각 정회원은 평등한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3조 (의결 제척 사유)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중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은 회의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안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부의 안건 심의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수립
  3.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폐
  4.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6. 입회비·연회비·분담금의 결정
  7. 회원 가입 승인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서면 의결)

이사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30조 (긴급 처리)

회장은 이사회 소집이 곤란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우선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의결 제척 사유)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의안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장 사무국 및 기타조직

제33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인사·급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분과위원회 등)

①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후원금 및 기부금
  3. 보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회계 관리 및 감사)

①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 서류 및 증빙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보칙

제38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제39조 (규정)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단체 창립일(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1차 개정) 이 정관은 2025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2차 개정) 이 정관은 2026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3월 27일

인천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INCHEON)

창립총회 회의록

인천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INCHEON)

일시: 2024년 3월 1일 (금) 오후 2시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회의실

참석: 발기인 7명 (전원 참석)

개회

사회자가 발기인 전원 참석을 확인하고, 2024년 3월 1일 오후 2시 창립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안건 심의 및 의결

제1호 의안: 단체 설립의 건

사회자가 "인천의 재발견(THE REDISCOVERY OF INCHEON)" 단체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인천의 역사·문화·예술·인물·자연환경 등을 재조명하여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다.

의결: 재석 7명 중 7명 찬성으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사회자가 정관(안)을 낭독하고 조항별로 설명하다. 총 40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된 정관(안)에 대해 심의하다.

의결: 재석 7명 중 7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정관 제12조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다.

의결: 재석 7명 중 7명 찬성으로 가결

제4호 의안: 2024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회장이 2024년도 사업계획(안)을 설명하다. 인천 역사·문화 조사연구, 교육강좌, 콘텐츠 제작, 탐방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다.

의결: 재석 7명 중 7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202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회장이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다.

의결: 재석 7명 중 7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폐회

사회자가 모든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오후 3시 30분 폐회를 선언하다.

기타사항

본 회의록은 창립총회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증명함.

2024년 3월 1일

인천의 재발견 창립총회

의장 (회장): 전미경 (인)

이사: 도미라 (인)

이사: 이승지 (인)

임원 명부

인천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INCHEON)

번호직위성명연락처비고
1회장전미경
2이사도미라
3이사이승지
4이사
5이사
6이사
7이사
8이사

임기: 2026년 ~ 2028년 (2년)

※ 정관 제12조에 따라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회원 명부

번호성명연락처직위
로딩중...

총 회원 수: -

2026년도 사업계획서

단체명인천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INCHEON)
설립일2024년 3월 1일
대표자전미경
소재지인천광역시

1. 단체 목적

인천의 역사·문화·예술·인물·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재조명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인천의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2. 주요 사업

사업 1: 인천 역사·문화 조사·연구 사업

사업 2: 인천 관련 교육·강좌 개최

사업 3: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사업 4: 문화 탐방·체험 프로그램

사업 5: 문화재·역사 유산 보존·홍보

사업 6: 유관 기관·단체 교류 협력

3. 사업 추진 일정

분기주요 사업세부 내용
1분기조직 정비 및 사업 기획회원 모집, 연간 사업 계획 확정, 협력 기관 섭외
2분기교육·강좌 사업시민 강좌 개설, 역사 탐방 프로그램 시작
3분기콘텐츠 제작·연구 사업출판물 기획, 영상 콘텐츠 제작, 조사·연구 수행
4분기성과 정리 및 평가연간 사업 결산, 성과 발표회, 차년도 계획 수립

4. 기대 효과

2026년도 예산서

인천의 재발견 (THE REDISCOVERY OF INCHEON)

수입

항목금액비고
입회비 및 연회비2,000,000원정회원 50명 × 40,000원
후원금 및 기부금3,000,000원개인·기업 후원
보조금5,000,000원지자체·공공기관
사업 수익금2,000,000원강좌·탐방 참가비
기타 수입500,000원출판물 판매 등
수입 합계12,500,000원

지출

구분금액비율
사업비9,500,000원76%
운영비3,000,000원24%
지출 합계12,500,000원

사업비 세부 내역

사업명내용금액
조사·연구 사업자료 수집, 연구비, 데이터베이스 구축2,000,000원
교육·강좌 사업강사비, 장소 임차, 자료집 제작2,000,000원
콘텐츠 제작출판물, 영상 제작, 온라인 아카이브2,500,000원
탐방·체험 프로그램차량, 안내자료, 현장 운영비1,500,000원
문화재 보존·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1,000,000원
교류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력 사업비500,000원
사업비 소계9,500,000원

운영비 세부 내역

항목내용금액
사무비사무용품, 통신비, 우편료500,000원
회의비이사회, 총회 운영비500,000원
홍보비홈페이지 운영, SNS 광고1,000,000원
예비비긴급 지출 대비1,000,000원
운영비 소계3,000,000원

정기총회 안내

일시: 2026년 7월 (예정)

장소: 인천광역시 내 (추후 공지)

대상: 정회원 전원

안건

  1.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정관 개정의 건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진의 건
  5. 임원 보선의 건

준비물: 신분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로드맵

목표: 2026년 10월 1일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단계일정내용상태
0단계2024.03.01임의단체 창립, 고유번호증 발급완료
1단계2025.09~12회원 모집, 정관 정비, 공익활동 실적 축적완료
2단계2026.01~06회원 100명 확보, 사업 실적 정리진행중
3단계2026.07정기총회 개최, 등록 서류 정비예정
4단계2026.08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인천시)예정
5단계2026.09서류 심사 및 보완예정
6단계2026.10.0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승인목표

등록 요건 체크리스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법령 정보
법률 제20188호 | 시행 2024.1.9.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 (등록)

① 이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례시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관청 또는 시·도지사등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심사·선정하여 행한다.

제7조 (조세감면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감면 및 우편요금 감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우편요금 감액 비율: 공익활동 관련 우편 25% 감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 중요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 미충족 시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6가지

요건 내용 우리 협회
1. 수혜자 범위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충족
2. 이익분배 금지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충족
3. 정치·종교 중립 특정 정당 지지나 종교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충족
4. 회원 100명 이상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후원자 제외, 총회 의결권 있는 회원만 산정
⏳ Phase 3
5. 1년 활동실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Phase 3
6. 대표자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충족

등록 관할

관할 기관 대상 단체
중앙행정기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 +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 설치
시·도지사 해당 지역 내 사무소 소재 단체
특례시장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내 사무소만 있는 단체
📍 우리 협회 관할
인천광역시장 소관 → 인천광역시 시민협력과 신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등록 효과

  1. 행정지원: 공공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가능
  2. 재정지원: 공모 심사를 통한 사업비 일부 지원 (자동 지급 아님)
  3. 우편요금: 공익활동 우편료 25% 감액
  4. 공신력: 정부 등록 비영리단체로서 대외 신뢰도 향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No 서류명 비고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양식↗
2 회칙 (정관) → 정관 탭
3 창립총회 회의록
참석자 서명 포함
→ 회의록 탭
4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탭
5 당해연도 예산서 → 예산서 탭
6 전년도 결산서
신규단체는 향후 1년간 예정 결산서
별도 작성
7 회원명부
100인 이상, 주소·연락처 포함
100인 초과 시 "외 ○○인" 표기 가능
→ 회원명부 탭

등록신청서 주요 기재사항

  1. 단체명 및 영문명
  2. 목적 및 주요 사업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5. 회원 수
  6. 설립연월일 (창립총회일)
  7. 최근 1년간 주요 활동실적

제출처 및 방법

📮 제출처
인천광역시 시민협력과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권장)
• 방문 접수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참고 링크